*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과목을 각각 1분야로 하여 그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장점 - 현행 시험제도를 존중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설득이 용이함/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 단점 - 학교별 사정에 따라 3과목 이상 개설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음. 이 경 우 특정 분야에 학생이 몰리고 다른 분야의 과목은 고사할 위험 있음
제2안 (확대이수방식)
*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여기에 기초법·외국법등 을 포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 중 5개 정도의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장점 - 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과목군을 제 시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시행이 용이함/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단점 - 현행 시험제도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입법과정의 설득이 필요함
제3안 (절충안, 2+2방식, 집중과 확대의 병행)
*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 중 2과목 + 그 외 6개 분야와 기초법·외국법 등 과목군 중 2과목* 장점 - 위 절충안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기 용이하며, 집중과 확 대의 방향을 모두 살린 것으로서 전문화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입법과정의 설득도 용이한 점이 있음.* 다만, 기초법·외국법 외에 금융법, 의료법 등 전문과목(현행 시험과목 외 의 전문과목)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