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비 고
(신설)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기본권·총강분과 안]제1조 ③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정부형태분과 안]제40조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