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비고
(신설)
제117조 ① 주민은 그 지방 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행사한다.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는 종전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한다.
③ 정부간 사무배분과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