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설) | 제119조 ①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하에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 |
②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 ||
③ 지방정부에게는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
④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로 정한다. | ||
⑥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
⑦ 지방정부의 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