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문위원회 개정안 시안 비 고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4조 ④ 각급법원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주민이 선출한다. [사법부분과 안]제104조의2 ① 대법관은 사법평의회가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