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 | 개정의 정도 | 개헌기관 | 주요 개정 내용 |
1954년 헌법(1954년 9월 20일) | 헌법제정 | 전인대 | |
1975년 헌법(1975년 1월 17일) | 전면개정 | 전인대 | 1. 무산계급독재의 견지 및 지속적인 혁명2. 지방 각급혁명위원회의 설립3. 국가주석제도의 폐지 |
1978년 헌법(1978년 3월 5일) | 전면개정 | 전인대 | 1. ‘전면적인 독재(계급투쟁의 견지)’의 폐지2. 4개 현대화 건설 추가3. 폐지된 검찰원의 재설치 |
1979년 전인대 ‘결의’(1979년 7월 1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1.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선거에 직접선거제도 도입2. 지방혁명위원회를 각급인민정부로 변경 |
1980년 전인대 ‘결의’(1980년 9월 10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4대 기본자유 폐지 |
1982년 헌법(1982년 12월 4일) | 전면개정 | 전인대 | 1. ‘4항 기본원칙’의 견지2. 헌법의 최고법규성 확인(헌법전문과 헌법 제5조)3.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확대4. 국가주석제도의 회복5. 특별행정구 설치 근거 확립6. 공민기본권을 헌법 제2장에 규정 |
1988년 개정안(1988년 4월 12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1. 사영경제의 중요한 보충적 지위 인정2. 토지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
1993년 개정안(1993년 3월 29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1. 사회주의 초급단계 및 국가임무확인2. 국유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3. 가정연합생산책임도급제4. 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기를 5년으로 변경 |
1999년 개정안(1999년 3월 1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1. 덩샤오핑 이론의 헌법적 지위 확인2.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추진3. 비공유제 경제를 중요구성부분으로 확인 |
2004년 개정안(2004년 3월 14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1. ‘3개 대표’ 이론의 헌법적 지위 확인2.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수용제도3. 사유재산권의 보장4. 사회보장제도 도입5.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기를 5년으로 변경 |
2018년 개정안(2018년 3월 11일) | 일부개정 | 전인대 | 1. 공산당의 영도 강화2.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철폐3. 구를 설치한 시의 지방입법권 인정4.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