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 개정의 정도 개헌기관 주요 개정 내용
1954년 헌법(1954년 9월 20일) 헌법제정 전인대
1975년 헌법(1975년 1월 17일) 전면개정 전인대 1. 무산계급독재의 견지 및 지속적인 혁명2. 지방 각급혁명위원회의 설립3. 국가주석제도의 폐지
1978년 헌법(1978년 3월 5일) 전면개정 전인대 1. ‘전면적인 독재(계급투쟁의 견지)’의 폐지2. 4개 현대화 건설 추가3. 폐지된 검찰원의 재설치
1979년 전인대 ‘결의’(1979년 7월 1일) 일부개정 전인대 1.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선거에 직접선거제도 도입2. 지방혁명위원회를 각급인민정부로 변경
1980년 전인대 ‘결의’(1980년 9월 10일) 일부개정 전인대 4대 기본자유 폐지
1982년 헌법(1982년 12월 4일) 전면개정 전인대 1. ‘4항 기본원칙’의 견지2. 헌법의 최고법규성 확인(헌법전문과 헌법 제5조)3.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한 확대4. 국가주석제도의 회복5. 특별행정구 설치 근거 확립6. 공민기본권을 헌법 제2장에 규정
1988년 개정안(1988년 4월 12일) 일부개정 전인대 1. 사영경제의 중요한 보충적 지위 인정2. 토지사용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
1993년 개정안(1993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전인대 1. 사회주의 초급단계 및 국가임무확인2. 국유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3. 가정연합생산책임도급제4. 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기를 5년으로 변경
1999년 개정안(1999년 3월 1일) 일부개정 전인대 1. 덩샤오핑 이론의 헌법적 지위 확인2.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추진3. 비공유제 경제를 중요구성부분으로 확인
2004년 개정안(2004년 3월 14일) 일부개정 전인대 1. ‘3개 대표’ 이론의 헌법적 지위 확인2. 공공이익을 위한 토지수용제도3. 사유재산권의 보장4. 사회보장제도 도입5.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기를 5년으로 변경
2018년 개정안(2018년 3월 11일) 일부개정 전인대 1. 공산당의 영도 강화2.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철폐3. 구를 설치한 시의 지방입법권 인정4.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상기 도표는 秦前红,涂云新,“宪法修改的限制理论与模式选择———以中国近六十年宪法变迁为语境的检讨”, 「四川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2012年 第6期 39면의 도표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