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진정 성립 진술 주체 근거
피고인 갑이 스스로 작성한(촬영한) 휴대푠 문자메세지(사진) 작성자=진술자(갑) 제313조 1항 본문
피해자 을이 작성한(촬영한) 휴대폰 문자메세지(사진) 작성자=진술자(을) 제313조 1항 본문
피고인 갑의 말을 듣고 을이 작성한(촬영한) 휴대폰메세지(사진) 작성자(을) 제313조 1항 단서
피해자 을이 말을 듣고 병이 작성한(촬영한) 휴대폰 메시지(사진) 작성자(병) 또는 진술자(을) 제313조 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