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 환경권 개정안 – 신구 대조표

개정안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3조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별, 종교, 연소, 노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② (삭제)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