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2 환경권 개정안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신설)③(신설)④(신설) 제 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삭제)(제3항은 수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개정안 제34조 제5항으로 이동)② 국가는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에너지의 수급 등 자연적 생활기반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