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안전권-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재난이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 등에 대한 위험을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③ 모든 사람은 국가에게 법률에 따라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