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성격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로스쿨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주관기관 법무부장관
실시 회수 매년 1회 이상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응시제한 5년 내에 5회
시험방법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전문법률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합격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과목별 배점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과락 점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법조윤리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예비시험 도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