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성격 |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
로스쿨과의 연계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
주관기관 | 법무부장관 |
실시 회수 | 매년 1회 이상 |
선발 예정 인원 |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
응시제한 | 5년 내에 5회 |
시험방법 |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
시험과목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
전문법률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합격 결정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
과목별 배점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
과락 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
법조윤리시험 |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
예비시험 | 도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