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변호사시험 | 일본 - 신사법시험 |
성 격 |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 |
로스쿨과의 연계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 법과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아래 시행 |
관장기관 | 법무부장관 | 사법시험위원회 |
실시 회수 | 매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선발예정인원 | | 2010년 3,000명을 목표로 함 |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 법과대학원 수료자 / 예비시험 합격자 |
응시제한 | 5년 내에 5회 | 5년간 3회 |
시험방법 |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록형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 단답식(택일식 포함)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으로 실시 / 전문법률과목은 논문식 필기시험만 실시 |
시험과목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전문법률과목(택1) |
전문법률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
합격 결정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 단답식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 / 2008년까지 단답식 1 : 논문식 4, 2009년 단답식 1 : 논문식 8 |
과목별 배점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100점, 민사계 150점 / 논문식 : 공법계, 형사계 각 200점, 민사계 300점, 선택과목 100점 |
과락 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40점, 민사계 60점 / 논문식 : 각 과목 만점의 25% |
법조윤리시험 |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 |
예비시험 | |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의 학식 및 그 응용능력, 그리고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 /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 단답식-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 교양과목 / 논문식-단답식 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구술-법률실무기초과목 / 2011년부터 실시 |
경과조치 | 2017년까지 사법시험 실시. 단 2017년은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 불가. 단 2009년 1차 시험 합격자 및 2009년 이전 1,2차 시험 합격자는 일부 시험 면제되는 회까지 응시 가능. 그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회수에 포함 | 2011년까지 구사법시험 실시. 단 2011년은 구술시험만 / 각 연도마다 신구 사법시험 중 한쪽만 수험 가능 / 구사법시험 수험은 3회 제한 회수에 산입 |
합격률 | 2012-87%2018-49.4% | 2006-48.35%, 2012-25.1%2018-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