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변호사시험 일본 - 신사법시험
성 격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
로스쿨과의 연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법과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아래 시행
관장기관 법무부장관 사법시험위원회
실시 회수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선발예정인원 2010년 3,000명을 목표로 함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 과목 이수 법과대학원 수료자 / 예비시험 합격자
응시제한 5년 내에 5회 5년간 3회
시험방법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록형 포함)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 / 전문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 단답식(택일식 포함)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시험으로 실시 / 전문법률과목은 논문식 필기시험만 실시
시험과목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법률과목(택1)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전문법률과목(택1)
전문법률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합격 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단답식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의 성적을 종합하여 결정 / 2008년까지 단답식 1 : 논문식 4, 2009년 단답식 1 : 논문식 8
과목별 배점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100점, 민사계 150점 / 논문식 : 공법계, 형사계 각 200점, 민사계 300점, 선택과목 100점
과락 점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단답식 : 공법계, 형사계 각 40점, 민사계 60점 / 논문식 : 각 과목 만점의 25%
법조윤리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 / 합격 여부만을 결정 /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
예비시험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의 학식 및 그 응용능력, 그리고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 / 단답식 및 논문식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 단답식-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 교양과목 / 논문식-단답식 과목 + 법률실무기초과목 / 구술-법률실무기초과목 / 2011년부터 실시
경과조치 2017년까지 사법시험 실시. 단 2017년은 2016년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 불가. 단 2009년 1차 시험 합격자 및 2009년 이전 1,2차 시험 합격자는 일부 시험 면제되는 회까지 응시 가능. 그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 회수에 포함 2011년까지 구사법시험 실시. 단 2011년은 구술시험만 / 각 연도마다 신구 사법시험 중 한쪽만 수험 가능 / 구사법시험 수험은 3회 제한 회수에 산입
합격률 2012-87%2018-49.4% 2006-48.35%, 2012-25.1%201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