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 항목 | 중간시안 | 추가시안 | 신법 | 비고 |
(1)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배우자의 거주의 권리 | 배우자의 거주권의 단기적 보호 | 단기거주권 | (없음) | 제안을 대체로 유지(신법 1037조) |
배우자의 거주권의 장기적 보호 | 장기거주권 | (없음) | 제안을 대체로 유지(신법 1028조) |
(2)유산분할에 관한 개선 | 배우자보호를 위한 방안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개선 | 반환면제 의사표시의 추정규정(신법 903조4항) | 상속분으로서가 아니라 반환면제 의사표시의 추정규정으로서 규정 |
유산분할시 가분채권의 취급 | 유산분할시 가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을 둘 것을 제안 | 가지급제도등의 창설・요건명확화(신법 909조의2, 신가사 200조3항) | 유산분할시 가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기고, 가지급 규정만을 둔다. |
일부분할의 요건 및 잔여 유산분할에 있어서 규율의 명확화등 | 일부분할을 원칙부정 | 일부분할을 원칙긍정(신법 907조 2항) | 원칙부정에서 원칙긍정으로 |
유산분할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유산의 범위 | 제안 없음 | 상속개시후의 공동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하여 규제를 제안 | 유산분할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유산의 범위 | |
(3)유언제도에 관한 개선 |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완화 | (없음) | 제안의 취지를 유지(신법 968조 2항) |
유언사항 및 유언의 효력등에 관한 개선 | (없음) | (※신법에서는 유증의 담보책임이 항목으로서 독립) |
자필증서유언의 보관제도의 창설 | (없음) | 제안을 대체로 유지 |
유언집행자의 권한의 명확화등 | (없음) | (※신법에서는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율,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율이 상속의 효력등(권리 및 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수정의 항목으로서 독립(제5)) |
(4)유류분제도에 관한 개선 | 유류분감쇄청구권의 효력 및 법적 성질의 수정 :⋅물권적 효력설을 변경하여 채권적 효력만⋅예외로서의 현물급부에 관하여 논의 | 완전금전채권화 : 유류분침해청구권으로 (신법 1046조) |
유류분의 산정방법의 개선 | | (생략) | |
유류분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의 취급에 관한 개선 | | (생략) | |
(5)상속의 효력등에 관한 개선 | 상속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율 | (※중간시안에서는 (3)유언제도에 관한 수정 중의 소항목이었던 것이 독립) | (없음) | (신법 899조의 2) |
상속에 의한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율 | (신법 902조의 2)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행위의 효과 | (신법 1013조 2항) |
(6) 상속인 이외의 자의 공헌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특별 기여 | | (없음) | 제안을 대체로 유지(신법 10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