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항목 중간시안 추가시안 신법 비고
(1)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배우자의 거주의 권리 배우자의 거주권의 단기적 보호 단기거주권 (없음) 제안을 대체로 유지(신법 1037조)
배우자의 거주권의 장기적 보호 장기거주권 (없음) 제안을 대체로 유지(신법 1028조)
(2)유산분할에 관한 개선 배우자보호를 위한 방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개선 반환면제 의사표시의 추정규정(신법 903조4항) 상속분으로서가 아니라 반환면제 의사표시의 추정규정으로서 규정
유산분할시 가분채권의 취급 유산분할시 가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을 둘 것을 제안 가지급제도등의 창설・요건명확화(신법 909조의2, 신가사 200조3항) 유산분할시 가분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기고, 가지급 규정만을 둔다.
일부분할의 요건 및 잔여 유산분할에 있어서 규율의 명확화등 일부분할을 원칙부정 일부분할을 원칙긍정(신법 907조 2항) 원칙부정에서 원칙긍정으로
유산분할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유산의 범위 제안 없음 상속개시후의 공동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하여 규제를 제안 유산분할전에 유산을 처분한 경우 유산의 범위
(3)유언제도에 관한 개선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완화 (없음) 제안의 취지를 유지(신법 968조 2항)
유언사항 및 유언의 효력등에 관한 개선 (없음) (※신법에서는 유증의 담보책임이 항목으로서 독립)
자필증서유언의 보관제도의 창설 (없음) 제안을 대체로 유지
유언집행자의 권한의 명확화등 (없음) (※신법에서는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율,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율이 상속의 효력등(권리 및 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수정의 항목으로서 독립(제5))
(4)유류분제도에 관한 개선 유류분감쇄청구권의 효력 및 법적 성질의 수정 :⋅물권적 효력설을 변경하여 채권적 효력만⋅예외로서의 현물급부에 관하여 논의 완전금전채권화 : 유류분침해청구권으로 (신법 1046조)
유류분의 산정방법의 개선 (생략)
유류분침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의 취급에 관한 개선 (생략)
(5)상속의 효력등에 관한 개선 상속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관한 규율 (※중간시안에서는 (3)유언제도에 관한 수정 중의 소항목이었던 것이 독립) (없음) (신법 899조의 2)
상속에 의한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율 (신법 902조의 2)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행위의 효과 (신법 1013조 2항)
(6) 상속인 이외의 자의 공헌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특별 기여 (없음) 제안을 대체로 유지(신법 10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