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안녕완화의료조례 (HPCA)
환자 자주권리법 (PSDA)
대상 환자
말기 환자
말기 환자
비가역적인 혼수 상태
영구적인 식물 상태
극 중증의 치매
기타 환자의 질병상태나 고통이 참을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서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