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안녕완화의료조례 (HPCA) 환자 자주권리법 (PSDA)
대상 환자 말기 환자 말기 환자비가역적인 혼수 상태영구적인 식물 상태극 중증의 치매기타 환자의 질병상태나 고통이 참을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서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