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안녕완화의료조례 (HPCA) 환자 자주 권리법 (PSDA)
설명고지의 관점 의사 중심 환자 중심
관련 조항 제8조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병세, 안녕완화의료조치의 방침 및 연명의료의 선택에 관하여 말기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①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관하여 진단, 의료적 선택지, 그에 따른 가능한 효과나 합병증 등 예후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 알 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적 선택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②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친척, 의료 위임 대리인 또는 환자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인은 환자의 의료적 선택지 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제5조 ①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의 진단, 치료 방침, 처치, 투약, 예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반응 등 관련된 사항을 환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환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관계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②환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한정 행위능력자이거나, 후견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환자와 관계인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념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하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명시 환자 본인의 알권리 개념으로 의료적 정보를 고지 받고 선택할 권리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