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 제8조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병세, 안녕완화의료조치의 방침 및 연명의료의 선택에 관하여 말기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 ①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관하여 진단, 의료적 선택지, 그에 따른 가능한 효과나 합병증 등 예후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 알 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적 선택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②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가족-친척, 의료 위임 대리인 또는 환자와 특별히 밀접한 관계인은 환자의 의료적 선택지 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제5조 ①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의 진단, 치료 방침, 처치, 투약, 예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반응 등 관련된 사항을 환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환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관계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②환자가 행위무능력자이거나 한정 행위능력자이거나, 후견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환자와 관계인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