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가능한 임종기 의료의 종류 | 심폐소생술(CPR)이나 연명의료의 중단 ・보류 | 연명의료 중단・보류, 인공영양과 수분공급, 기타 의료 돌봄, 편한 사망 등에 관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를 사전의료결정 |
임종기 의료 이행 절차 | - 의원서의 작성 (제4조)⇨ 의사 2인의 말기 상태라는 진단 (제7조)⇨ 1) 의원서가 있으면 이행 가능함.2) 의원서가 없는 경우 가족- 배우자, 성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신 결정하고(동의서 작성), 가족이 없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를25) 거쳐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학적 권고를 내림: 미성년자의 경우 의원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또는 의식이 혼미한 경우 등 의원서에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결정 (제7조) | 의료기관이 사전돌봄계획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전의료결정에 날인(제9조)⇨ 사전의료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대상 환자라는 전문 의료인 2의 진단과 호스피스 팀의 최소 2인의 자문 확인 (제14조 제2항)⇨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의료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확인(제15조) |
의원서/사전돌봄계획서의 유효 요건 | 의원인26)의 서명날인의원인의 성명, 거주지, 신분증번호, 완화의료 또는 연명의료를 선택한다는 의향과 내용, 작성 시기 기재2명 이상의 현장 증인 날인*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안녕완화의료를 실시하거나 연명의료 중단보류를 실행하는 의료기관 소속 관계자 (제4조) | 의료기관의 사전돌봄계획 제공과, 의원인의 서명날인- 공증인이 공증을 하거나, 행위능력 자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증인이 됨*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의료위임 대리인, 주관 의료팀의 구성원, 의원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나 의원인의 사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등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사전의료결정 내용을 국민건강보험 카드에 등록 27) |
의료인의 면책과 기타 의무사항(완화의료 의무) | 의사가 위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보류 절차(제7조)를 위반할 경우 대만화 6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상실(제10조)- 의사가 병력을 상세히 기재 하고 환자의 의원서 또는 동의서를 병력과 함께 보관해야 함(제9조) | 연명의료 중단・보류 내지 영양 및 수액 공급의 중단・보류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책임 면제(제14조 5항)연명의료 중단・보류 또는 영양 및 수액 공급의 중단・보류시 완화의료와 기타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야함(제16조)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동의서, 사전의료 결정서 등 서류를 환자의 의무기록과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