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안녕완화의료조례 (HPCA) 환자 자주 권리법 (PSDA)
선택 가능한 임종기 의료의 종류 심폐소생술(CPR)이나 연명의료의 중단 ・보류 연명의료 중단・보류, 인공영양과 수분공급, 기타 의료 돌봄, 편한 사망 등에 관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를 사전의료결정
임종기 의료 이행 절차 - 의원서의 작성 (제4조)⇨ 의사 2인의 말기 상태라는 진단 (제7조)⇨ 1) 의원서가 있으면 이행 가능함.2) 의원서가 없는 경우 가족- 배우자, 성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신 결정하고(동의서 작성), 가족이 없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를25) 거쳐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학적 권고를 내림: 미성년자의 경우 의원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또는 의식이 혼미한 경우 등 의원서에 정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결정 (제7조) 의료기관이 사전돌봄계획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전의료결정에 날인(제9조)⇨ 사전의료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대상 환자라는 전문 의료인 2의 진단과 호스피스 팀의 최소 2인의 자문 확인 (제14조 제2항)⇨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의료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확인(제15조)
의원서/사전돌봄계획서의 유효 요건 의원인26)의 서명날인의원인의 성명, 거주지, 신분증번호, 완화의료 또는 연명의료를 선택한다는 의향과 내용, 작성 시기 기재2명 이상의 현장 증인 날인*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안녕완화의료를 실시하거나 연명의료 중단보류를 실행하는 의료기관 소속 관계자 (제4조) 의료기관의 사전돌봄계획 제공과, 의원인의 서명날인- 공증인이 공증을 하거나, 행위능력 자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증인이 됨*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의료위임 대리인, 주관 의료팀의 구성원, 의원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나 의원인의 사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등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사전의료결정 내용을 국민건강보험 카드에 등록 27)
의료인의 면책과 기타 의무사항(완화의료 의무) 의사가 위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보류 절차(제7조)를 위반할 경우 대만화 6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상실(제10조)- 의사가 병력을 상세히 기재 하고 환자의 의원서 또는 동의서를 병력과 함께 보관해야 함(제9조) 연명의료 중단・보류 내지 영양 및 수액 공급의 중단・보류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책임 면제(제14조 5항)연명의료 중단・보류 또는 영양 및 수액 공급의 중단・보류시 완화의료와 기타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야함(제16조)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동의서, 사전의료 결정서 등 서류를 환자의 의무기록과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