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안녕완화의료조례 (HPCA) 환자 자주 권리법 (PSDA)
의료위임 대리인 요건 의원인은 사전에 의료위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이 그 의향을 표현할 수 없는 때에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다는 위임취지를 명시할 수 있음 (제5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로 의원인이 서면 동의로 지정한 사람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 의원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자, 의원인의 신체나 장기를 기증받기로 지정된 자, 기타 의원인의 사망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자(제10조)
의료위임 대리인의 권한 의원인을 대신하여 의원서에 동의 표시하거나 (제6조의1) 의원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함 (제6조) 의원인을 대신하여 의원인의 진단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에 서명하고 의원인의 사전의료결정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함 (제10조)
위임종료・해임 언제든지 서면으로 위임 종료 가능(제6조) - 언제든지 서면으로 위임 종료 가능 당연 해임: 대리인이 의학적 평가 후 정신능력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의 후견 선고 등(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