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지 | ▪ 자기거주용- 당해지역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존 주택 처리 계획- 다른지역 : 자기 거주 또는 추가 취득 사유를 구체적·객관적 소명 | 2년 |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기존 주택 처분계획 이 행여부▪ 주거용 건물 건축여부 | |
주민복지 (편익)시설 | ▪ 근린생활, 의료, 교육연구, 복지, 운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2년 | ▪ 개발착수 여부▪ 허가용도 사용 여부 | |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 ▪ 본인거주 주소지 30km 이내 (대체농지 80km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또는 요건 충족 | 2년 |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농지임대, 위탁영농, 휴경, 체험영농 등 여부▪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여부 |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 사업시행 | ▪ 그 사업시행, 등에 대해 관계행정 기관 허가·승인 | 4년 | ▪ 개발착수 여부▪ 허가용도 사용여부 | |
대체토지 취득 | ▪ 본인 거주지 80km 이내 농지 | 2년 | ▪ 대체된 토지의 이용 목적과 동일 여부 | 협의 취득, 수용 |
현상보존용 | ▪ 나대지·잡종지 등 개발금지(규제) 토지 | 5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