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기준 및 이용의무

용도 허가기준 이용의무 이용실태조사 비고
주거용지 ▪ 자기거주용- 당해지역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존 주택 처리 계획- 다른지역 : 자기 거주 또는 추가 취득 사유를 구체적·객관적 소명 2년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기존 주택 처분계획 이 행여부▪ 주거용 건물 건축여부
주민복지 (편익)시설 ▪ 근린생활, 의료, 교육연구, 복지, 운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년 ▪ 개발착수 여부▪ 허가용도 사용 여부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 본인거주 주소지 30km 이내 (대체농지 80km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또는 요건 충족 2년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농지임대, 위탁영농, 휴경, 체험영농 등 여부▪ 기타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여부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 사업시행 ▪ 그 사업시행, 등에 대해 관계행정 기관 허가·승인 4년 ▪ 개발착수 여부▪ 허가용도 사용여부
대체토지 취득 ▪ 본인 거주지 80km 이내 농지 2년 ▪ 대체된 토지의 이용 목적과 동일 여부 협의 취득, 수용
현상보존용 ▪ 나대지·잡종지 등 개발금지(규제) 토지 5년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토지업무편람」, 2018. 5. p.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