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 면적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 90m2
도시이외 지역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 500m2
농지 1,000m2
임야 250m2
상기 허가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거래계약 허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