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 면적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2
상업지역
200m
2
공업지역
660m
2
녹지지역
100m
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
90m
2
도시이외 지역
농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
500m
2
농지
1,000m
2
임야
250m
2
상기 허가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거래계약 허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