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개정 전 |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소유권 ·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후 | ①(개정 전과 동일) ②(삭제) |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 개정 전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개정 후 |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