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경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외규정 관련 입법적 개선(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개정 전 ①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후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정 전과 동일)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단,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이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해 개시된 경매에 한한다)3. (개정 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