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15.5.3.12:00경 | 2015.3.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성기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알몸사진과 채팅 내용을 캡쳐하여 유포하겠다” 고 협박 | 가슴사진, 성기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로부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음 |
| 2 | 2015.6.20.10:00경 |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고 말하면서 협박 | 피해자가 보낸 가슴사진으로는 자위를 하기에 부족하니 얼굴부터 무릎까지 다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음 |
| 3 | 2015.6.27.10:00경 |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 “B는 甲에게 성노예로서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이 요구하면 동영상 파일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촬영하여 전송하고, OTL자세(옆으로 엎드린 자세)를 한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음 |
| 4 | 2015.7.3.19:00경 | // | 속옷을 입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M자 모양으로 벌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음 |
| 5 | 2015.7.4.10:00경 | // |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음 |
| 6 | 2015.8.17.19:00경 | // |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음 |
| 7 | 2015.12.22.18:16경 | 기존에 전송받은 알몸사진 및 동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가슴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의 측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