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1)

연번 범죄일시 범행수법 피해내용
1 2015.5.3.12:00경 2015.3.경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성기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알몸사진과 채팅 내용을 캡쳐하여 유포하겠다” 고 협박 가슴사진, 성기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로부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음
2 2015.6.20.10:00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고 말하면서 협박 피해자가 보낸 가슴사진으로는 자위를 하기에 부족하니 얼굴부터 무릎까지 다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음
3 2015.6.27.10:00경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B는 甲에게 성노예로서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이 요구하면 동영상 파일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촬영하여 전송하고, OTL자세(옆으로 엎드린 자세)를 한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음
4 2015.7.3.19:00경 // 속옷을 입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M자 모양으로 벌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음
5 2015.7.4.10:00경 //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음
6 2015.8.17.19:00경 // 성기에 볼펜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음
7 2015.12.22.18:16경 기존에 전송받은 알몸사진 및 동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가슴과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의 측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