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성격 | 확인의 소(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 | 확인의 소(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 |
제860조와 제1014조의 관계 | 언급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 언급하지 아니함1) |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 가부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불가(원고는 제1014조의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가능(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상속분에 따라 가액지급청구 가능) | 명시하지 아니함2) |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인용 여부 | 등기말소청구 인용(피고 1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 등기말소청구 기각(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공동상속인이나 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후에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판명된 자가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 | 등기말소청구 인용 취지(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