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조 단서의 해석
결과 측면을 강조
수단 측면을 강조
제860조 단서 규정의 목적
제3자가 취득한 권리의 보호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의 관계
제1014조는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조항
제1014조는 제860조 단서를 그대로 따른 것
제1014조의 가액지급 의무에 대한 해석
제860조 단서에 대한 예외
부당이득의 원물반환 원칙(제747조) 및 반환범위(제748조)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