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주된) 재정조정 (Primäre Steuerertragsverteilung) | 1단계 연방과 주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연방세와 주세의 구별(Bundes –und Landesteuer)공동세 배분(Gemeinschaftsteuer)→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
2단계 주간 수평적 재정조정과세지 기준 세원 배분(Örtliches Aufkommensprinzip)→ Abgrenzung und Zerlegung(Zerlegungsgesetz)부가가치세우선조정(Umsatzsteuervorwegsausgleich)폐지 |
2차적(종된) 재정조정 (Sekundäre Steuerertragsverteilung) | 3단계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조정비용증가(Mehrbelastung)에 대한 수직적재정조정(Finanzzuweisung)협의의 수평적 재정조정(FA i. e. S.) 폐지부가가치세세입 중 전체 주 귀속분에 대한 가산금과 할인금의교부방식에 의한 조정제도 도입 |
4단계 수직적 재정조정연방보충교부금(Bundesergänzungszuweisung)→ 일반 및 특별연방보충교부금조세력이 약한 게마인데가 포함된 주(게마인데조세력보충교부금: Gemeindesteuerkraftszuweisungen)와 기본법 제91b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 재정지원액이 전체 주민 1인당 지원액에미치지 못한 주에 대한 연방보충교부금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