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주요 내용 위험이전· 인도장소 비용분기점 수출 통관 주운송비 (적재비) (양하비) 보험료 수입 통관
EXW 지정인도장소에서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 지정인도장소 (수출국)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 매수인
FCA 지정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지정인도장소 (수출국)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매도인 매수인 ( * ) (매수인) - 매수인
CPT 지정인도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지정인도장소 (수출국) 지정목적지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수인) - 매수인
CIP 지정인도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지정인도장소 (수출국) 지정목적지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DAP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지정목적지 (수입국) 지정목적지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수인) - 매수인
DPU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지정목적지 (수입국) 지정목적지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 매수인
DDP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매도인이 수입통관(수입관세와 기타 수입관련 조세 납부) 지정목적지 (수입국) 지정목적지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수인) - 매도인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둠(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지정선적항 (수출국) 지정선적항 (수출국)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 매수인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함(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지정선적항 (수출국) 지정선적항 (수출국)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 매수인
CFR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 운임 부담 지정선적항 (수출국) 지정목적항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수인) - 매수인
CIF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지정선적항 (수출국) 지정목적항 (수입국)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