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제2항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소비자보호시책 수립•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수립·추진•소비자 계몽과 교육•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민간소비자보호단체 육성•국민저축운동의 전개 |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시행•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물가지도 단속•소비자 계몽과 교육•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의 운영·관리•민간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저축장려 및 주민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