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지방자치법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제9조 제2항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소비자보호시책 수립•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수립·추진•소비자 계몽과 교육•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민간소비자보호단체 육성•국민저축운동의 전개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시행•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물가지도 단속•소비자 계몽과 교육•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의 운영·관리•민간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저축장려 및 주민 홍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출처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