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소비생활센터 설치 당시 소비자행정부서와의 역할 구분(지침 내용)

소비자행정부서(소비자보호담당)- 기획 및 권력적 업무 - 소비생활센터- 비권력적 업무 전담 수행 -
•지방소비자보호시책 수립·시행•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소비자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및 감독•소비자법령 관련 행정처분 (단속, 과태료부과, 리콜권고 및 명령)•민간소비자단체 육성지원 및 등록관리•지방물가 감시기능 - 가격표시제 위반사업자 단속 - 정기적인 가격조사 및 담합·부당인상 감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 정보수집 및 제공•소비자·소비자단체·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업무•소비자 종합정보망 관리 - 소비생활센터 인터넷사이트 운영•위해방지를 위한 물품의 시험·검사•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필요성 조사•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와 건의
출처 : 시도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 보강 지침 시달(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2200-606 (2002. 10.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