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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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제1항 | (법조문 제목) | (법조문 제목)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①.... 소비생활의 만족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 | |
동법 시행령 제7조 | (법조문 제목) | (법조문 제목)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 ...... 소비생활의 만족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비생활센터(유사명칭 포함)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