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생활센터 근거규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현 행 개정안
법 제16조 제1항(소비자분쟁의 해결)→(소비자권익의 증진) (법조문 제목)‘소비자분쟁의 해결’ (법조문 제목)‘소비자권익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비생활의 만족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
동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소비자권익증진기구의 설치) (법조문 제목)‘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법조문 제목)‘소비자권익증진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소비생활의 만족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소비생활센터(유사명칭 포함)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지역 소비자행정 강화를 위한 소비생활센터 활성화방안고찰(구혜경/강수현)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