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단계 결정방법 형태
제1단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교섭대표기구(공동교섭단)
제2단계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제3단계 공동교섭대표단(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10 이상 노동조합으로 제한)① 자율적 구성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구성 공동교섭단(교섭대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