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단계
결정방법
형태
제1단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기구(공동교섭단)
제2단계
과반수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제3단계
공동교섭대표단(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10 이상 노동조합으로 제한)
① 자율적 구성
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구성
공동교섭단
(교섭대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