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 인권위원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