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SA와 DTSA의 영업비밀 정의 규정 비교>

UTSA상 영업비밀 정의 규정 DTSA상 영업비밀 정의 규정
제1조(정의) 동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을 뜻한다.(4) 영업비밀은 공식, 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도안, 방법, 기술 또는 과정을 포함한 정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i)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 공개 또는 이용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이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알아볼 수 없고,(ii)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839 정의동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뜻한다.(3) 영업비밀은 패턴, 계획, 편집물, 프로그램 장치, 공식, 디자인, 프로토타입, 방법, 테크닉, 절차, 프로그램 또는 코드를 포함한 모든 형태와 유형의 재정적, 상업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공학적 정보로서 그 정보가 유형물이든 무체물이든, 어떠한 물리적, 전자적, 그래픽, 사진, 문서로 저장, 편집, 기억되었는지는 불문한다.(A)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비밀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고,24)25)(B) 그 정보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적절한 수단에 의해 쉽게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