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제5회 및 7회 공판기일
선서 및 증언거부
자신의 관련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
제2심 제2회 공판기일
선서 및 증언거부
선서를 거부하기로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