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정당한 증언거부에 해당하므로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의 항소 이유 | 정당한 증언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14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
2심 | 1심에서의 증언거부: 정당한 증언거부이므로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에서의 증언거부: 정당한 증언거부가 아니지만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의 상고 이유 | 1심과 2심에서의 증언거부는 모두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가 아니며,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의 판단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모두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