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정당한 증언거부에 해당하므로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 이유 정당한 증언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14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2심 1심에서의 증언거부: 정당한 증언거부이므로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에서의 증언거부: 정당한 증언거부가 아니지만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상고 이유 1심과 2심에서의 증언거부는 모두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가 아니며,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이든 모두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