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제312조와 제313조의 서류
적용 요건 진술불능의 상태 (필요조건) 진술불능의 주체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이다.
특신상태(충분조건)
적용 효과 제312조와 제313조의 서류에 증거능력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