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