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아파트 재건축 절차의 개관15)

안전진단(시행여부 결정 : 시장/군수) →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고시)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찰서 접수 및 개봉 → 대의원회 의결→ 조합원 통지 및 합동 홍보설명회 개최 → 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사업시행계획(인가) →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공사 → 준공인가(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 해산) →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