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및 보호 | 영업 비밀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 비밀 관리(“비밀로 관리된”) |
산업기술 보호법 |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방지 및 보호 |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 -국내 신기술, 개량기술, 또는 기술적·경제적 가치성-기술상 정보-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핵심뿌리기술 등 | -산업기술: 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공고·인증-국가핵심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기반 확충 및 관련시책 수립·추진 | 중소 기업 기술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 비밀 관리(“비밀로 관리되는”) |
방산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기관 지원 | 방위 산업 기술 |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 | 방위사업청장의 지정·고시 |
대·중소기업상생법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 기술 자료 | -경제적 가치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 - |
하도급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기술 자료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생산·영업활동에 기술상 유용한 정보 | 비밀 관리(“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특허법·발명진흥법 | 발명의 보호·장려를 통한 산업기술의 발전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기술적 사상의 창작-고도(高度)한 것 | 특허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