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방지법 | 영업 비밀 | (6개 유형)-절도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 관련행위)-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행위) 등 | 침해행위의 기본 유형을 제시 |
산업기술 보호법 | 산업 기술 | (10개 유형)-산업기술 부정취득 관련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행위-국가핵심기술 부정수출 및 해외인수·합병행위 등 |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하여 규정 |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 중소 기업 기술 | (3개 유형)-부정한 방법으로 비밀로 관리되는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행위’ 유형에 대하여만 규정 |
방산기술 보호법 | 방위 산업 기술 | (3개 유형)-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개입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행위’ 유형에 대하여만 규정-‘수출통제’ 및 ‘국내 이전 시 보호’에 대하여 규정 |
대·중소 기업 상생법 | 기술 자료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위탁기업이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에 대응되는 유형 |
하도급법 | 기술 자료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에 대응되는 유형 |
특허법 | 발명 | -직접침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간접침해·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권은 ‘등록’에 의해 공시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