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출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동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취득·사용·제3자 누설, 무단유출, 삭제·반환요구 시 계속보유,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행위를 한 자 및 이들로부터 악의취득 행위를 한 자 (동법 제18조 제1항)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O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O |
국내 유출 | 국내에서 상기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취득·사용 및 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 (동법 제18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O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O |
비밀유지의무위반 | 원본증명제도 관련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동법 제18조 제4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 - | O |
비밀유지명령위반 |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동법 제18조의4)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