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처벌규정

구분 구성요건 처벌수준 미수처벌 몰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국외유출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4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O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산업기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4조 각 호 (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O O
국내유출 동법 제14조 각 호(제4호,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O O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중과실 취득 동법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 - O
비밀유지 의무위반 동법 제34조 규정(비밀유지의무)을 위반하는 비밀을 누설·도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직무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비밀유지 명령위반 동법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출처: 산업기술보호법(2020. 3. 31. 개정, 2021. 4. 1. 시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