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출 |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4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 O | O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O |
산업기술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4조 각 호 (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 | O |
국내유출 | 동법 제14조 각 호(제4호,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 | O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O |
중과실 취득 | 동법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 O | - | O |
비밀유지 의무위반 | 동법 제34조 규정(비밀유지의무)을 위반하는 비밀을 누설·도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직무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 - | - |
비밀유지 명령위반 | 동법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