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출 | 방위산업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부정행위의 개입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 | O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O |
국내 유출 | 동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 | O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O |
중과실 취득 | 동법 제1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부정취득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 O | - | O |
비밀 유지 의무 위반 | 동법 제19조(대상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