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5 방산기술보호법상의 처벌규정

구분 구성요건 처벌수준 미수 처벌 몰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국외 유출 방위산업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부정행위의 개입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O O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국내 유출 동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O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중과실 취득 동법 제1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부정취득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 - O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동법 제19조(대상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출처: 방산기술보호법(2020. 3. 31. 개정, 2021. 4. 1. 시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