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①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은 제2조 제1항과 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 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과 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