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농어촌계획의 수립권한

근거법령 계획명 수립권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식품부장관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도지사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부처합동
제7조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시·도지사
시·군·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제6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제38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국가·지자체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제7조 농업 생산기반 정비계획 농식품부장관
제8조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제9조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시행자
제5조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농어촌정비 사업시행자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 농식품부장관
제53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농식품부장관
제54조 생활환경 정비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제58조 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제59조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제96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계획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
제101조 농어촌 마을정비계획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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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제6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정비사업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농지법 제14조 농지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