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2017년 보고서 2018년 개정 법률33)
사업자에 의한 상황 남용형 당해 소비자가 그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중요한 이익에 대한 손해 또는 위험에 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물품, 권리, 역무 기타 당해 소비자계약의 복적으로 되는 것이 당해 손해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강조하여 고하는 것 소비자가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하여 진학·취직·결혼·생계·기타 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외모·체형·기타 신체의 특징 또는 상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소망의 실현에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불안을 부추기거나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 및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물품·권리·서비스 및 기타 해당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이 해당 소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경우(제3호)
소비자가 노화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생계·건강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현재의 생활유지에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불안을 부추기거나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 및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당 소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생활유지가 곤란해진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경우(제5호)
소비자에 대하여 영감 및 기타 합리적으로 실증하기 곤란한 특별한 능력에 의한 지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해당 소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경우(제6호)
당해 소비자를 권유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당해 소비자와 당해 사업자 또는 당해 권유를 하게 하는 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해당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 해당 소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를 고하는 것 소비자가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연애감정 및 기타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해당 권유를 하는 자도 소비자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소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권유를 하는 자와의 관계가 파탄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경우(제4호)
사업자에 의한 상황 작출형 당해 소비자가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당해 소비자계약에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상당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해당 행위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소비자가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해당 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담하게 될 의무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실시하고, 그 실시 전 원상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제7호)
당해 사업자가 당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해 소비자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당해 소비자가 당해 소비자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조하여 알리고, 당해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상기 열거한 사항 외에 소비자가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사업자가 조사·정보의 제공·물품의 조달 및 기타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나 해당 사업 활동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취지를 고지하는 경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