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사회적경제 정의

사회적경제 정의
윤호중의원 등 15인 (의안번호:2101880)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
강병원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102535)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
김영배의원 등 21인 (의안번호:2104663)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제3조)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2104988)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2조)
양경숙의원 등 10인 (의안번호:2105051)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