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6월 ∼ 1년 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