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6월 ∼ 1년 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