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내용
형사책임대상자
개인사업
법인사업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
(체계구축, 이행조치, 이행관리조치 등)
-상위/추상적 의무
사업주(개인)
경영책임자 등(개인)
산업안전 보건법
예) 제167조, 제168조 이하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의무
-하위/구체적 의무
사업주(개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법인)
경영책임자등(개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