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내용 형사책임대상자
개인사업 법인사업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체계구축, 이행조치, 이행관리조치 등)-상위/추상적 의무 사업주(개인) 경영책임자 등(개인)
산업안전 보건법 예) 제167조, 제168조 이하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의무-하위/구체적 의무 사업주(개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법인)경영책임자등(개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