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 관계인 사람(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1항, 제297조의2 제1항 및 제298조 제1항의 예에 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97조 제2항, 제297조의2 제2항 및 제298조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제 297조 제3항, 제297조의2 제3항 및 제298조 제3항의 예에 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297조 제4항, 제297조의2 제4항 및 제298조 제4항의 예에 의한다.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297조 제5항, 제297조의2 제5항 및 제298조 제5항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삭제23) |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삭제24) |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삭제25)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삭제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