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정비 방안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 관계인 사람(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1항, 제297조의2 제1항 및 제298조 제1항의 예에 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97조 제2항, 제297조의2 제2항 및 제298조 제2항의 예에 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제 297조 제3항, 제297조의2 제3항 및 제298조 제3항의 예에 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297조 제4항, 제297조의2 제4항 및 제298조 제4항의 예에 의한다.⑤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297조 제5항, 제297조의2 제5항 및 제298조 제5항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삭제23)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삭제24)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삭제25)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