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15조(제3조, 제4조,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각 조 제1항, 제2항의 죄 및 제300조(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각 조 제1항, 제2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15조(제3조, 제4조,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각 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죄 및 제300조(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각 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성폭력처벌법 제6조, 또는 제15조(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삭제29) |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삭제30) |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삭제31)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삭제32) |